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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논산시 해월마을 공동체가 함께 꿈꾸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의 시간, 성공리에 마무리

‘2021 해월마을 도시재생 아카데미 수료식 마쳐… 주민 39명 과정 함께해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논산시가 지난 8월 개강한 ‘2021 해월마을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7일 수료 행사를 가졌다.

 

 

이번 아카데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 간에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공유하는 기회를 조성해주는 것은 물론 지역의 주민 활동가를 육성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환경을 구축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총 39명이 과정에 참여해 수료증을 안았다.

 

 

아카데미에 함께한 참여자들은 도시재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개발해나가는 기회를 가지며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을 만들어갔으며, 이 과정 속에서 해월마을의 특성에 맞는 주민 활동가로의 역량을 높여가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해월봉사단·업사이클링 ‘한다’·특산물 활용 F&B‘슈퍼맘’팀으로 나뉘어 올바른 마스크 처리 캠페인, 파이프 재활용 놀이교구 제작, 논산 딸기를 활용한 식품 만들기 등 팀별 맞춤 활동을 수행했다.

 

 

시는 향후 장수사진 촬영기술 교육, 종합발달 교구 아이템 보강 및 판로 컨설팅, 식료품 회사 분석 및 시제품 피드백 등을 추진해 아카데미와의 연속성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카데미에 함께한 한 주민은 “공동체 속에서 이웃과 함께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혼자 해내기 어려운 일을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니 기쁨과 보람이 두 배, 세 배로 느껴졌다”고 소감을 말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공동체 중심 특화교육을 진행해가며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마을의 새로운 모습, 함께하는 도시재생에 관심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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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