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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예산군,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예산군만의 특화된 예당호가 품은 생태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높은 평가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예산군은 15일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문화관광부문에서 ‘예당호가 품은 생태관광지, 코로나 시대 새로운 관광지평을 열다’라는 화두를 내세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매년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중앙부처가 후원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전국 자치단체의 우수시책을 대상으로 7개 부문(지역경제, 문화관광, 농축특산품, 기업환경개선, 사회복지서비스, 환경관리, 지역개발) 9개 분야에 대한 창의적인 시책을 평가ž시상하고 수상한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ž확산시키는 계기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다.

 

 

올해 지방자치경영대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추진한 우수사례 중 9개 분야에 227개 자치단체가 접수했으며, 1차 심사에 2배수를 선정하고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34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평가기간(2019∼2021년) 동안 예산군의 문화관광 분야 주요 사례는 예당호 출렁다리·음악분수 조성, 예당호 느린호수길 조성, 전국유일 예산황새공원의 생태관광 명소화, 봉수산 수목원 및 곤충생태관 조성을 통해 비약적인 방문객 수 증가를 이끌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광·문화·예술·축제의 참신하고 시험적인 융복합화 시도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 가치를 인정받아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예당호출렁다리·음악분수, 예산황새공원) 선정, 아시아도시경관상(예당호 느린호수길),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예산장터 삼국축제)을 수상하는 등 군의 관광정책에 길이 족적을 남길만한 공로를 이번 수상으로 다시 한 번 인정받은 것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군 관계자는 “3년여 동안 예산군은 전략적 관광산업 육성 및 마케팅을 통해 생태관광도시로의 기틀을 충실히 다져왔다”며 “앞으로 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예산형 생태관광의 표본을 완성해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체류형 관광기반을 차곡차곡 준비해 관광객에게 ‘믿고 찾는 생태관광도시 예산’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고삐를 더욱 힘껏 당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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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