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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제시, 어르신 대상 키오스크 교육 실시

무인 결재! 이젠 어렵지 않아요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거제시가 어르신들이 겪는 생활 속 불편과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무인 주문 키오스크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활용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패스트푸드점, 식당, 은행, 무인주차장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사람을 대신한 키오스크(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정보 단말기) 결재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교육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력해 전국민 디지털역량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용 키오스크 단말기를 통해 음식주문, 티켓발매, 요금정산,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법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능들은 직접 손으로 터치하면서 체험 할 수 있도록 했다.

 

 

키오스크 교육은 거제문화원에 위치한 장승포시민정보화교육장에서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10월부터 매주 화요일 15~17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8일부터는 시민정보화교육에 키오스크 활용교육 과정을 편성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후에는 고현시민정보화교육장 등 어르신들의 교육 수요가 많은 곳에 이동 배치해 교육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상시 활용 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보화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시민은 거제시 홈페이지(생활정보-평생교육-정보화교육)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컴퓨터 초보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전화접수도 시행하고 있다.

 

 

변광용 시장은 “4차산업 혁명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보기기를 다루는데 익숙치 않는 노년층 등 정보소외 계층의 문제는 새로운 불공평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거제시에서는 노년층의 디지털기기의 접근과 활용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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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