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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도시재생뉴딜 지역 ‘동명어울림센터’ 개관

주민 복합소통공간 활용…공동체 활성화 등 마을활력 앞장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광주 동구는 지난 14일 동명동 도시재생뉴딜지역에 주민들의 복합소통공간 ‘동명어울림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그리고 동명동 주민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동명어울림센터’는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동명동 일대가 선정된 이후 사업지역 내에 위치한 ‘동심회관’을 매입해 2년여의 공사를 거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주민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됐다.

 

 

1층은 경로당,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 공유 세탁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2층은 다양한 운동기구를 갖춘 주민들의 건강증진공간으로, 3층은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및 회의를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꾸며졌다.

 

 

앞으로 이곳은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되며 마을공동체 회복과 활력을 이끌 동명동 도시재생의 새로운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명동 도시재생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민주도 도시재생으로 광주다움과 문화가 있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오늘 개소하는 동명어울림센터가 이웃과 마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명동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돼 2022년까지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 집수리 지원사업,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정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센터 조성,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등 마을의 정주 여건 개선 및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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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