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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의 클래식 공연’ 정읍사예술회관서 성황리에 마쳐

정읍시·서울시 문화예술 교류 일환,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 선사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의 가 지난 14일 저녁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펼쳐졌다.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정읍시와 서울시의 화합과 문화예술 발전,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으로 달콤하게 시작된 공연은 아르방의‘베니스의 축제’, 바흐의‘바이올린 협주곡’, 제임스 스티븐스의‘천사를 위한 팡파르’, 엘가의 ‘첼로협주곡’,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8번’으로 이어지며 라이브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곡을 협연자와 함께 선보였다.

 

 

이어서 관객에게 익숙한 ‘캐리비안 해적의 OST’와 앤더슨의 ‘나팔수의 휴일’로 마무리하며 젊은 감각의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을 선사했다.

 

 

코로나19 상황 속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 이날 공연은 사전예매 전 좌석 매진으로 공연 전부터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공연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해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는 1984년 서울시립소년소녀교향악단으로 창단했다.

 

 

음악을 전공하는 20대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국내외 각종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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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