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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서부경찰서, 서대전농협 서도마지점에 전화금융사기 예방 우수 금융기관 인증패 수여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는 10. 14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를 막는 데 큰 공을 세운 서대전농협 서도마지점을 ‘전화금융사기 예방 우수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고 인증패 및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서대전농협 서도마지점은 평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의 위험성과 대처법·112 신고에 대해 내부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또한 ‘현금 1,000만원 이상 인출시 경찰 안내’ 플래카드를 게시하여 경찰에 협조하는 등의 노력으로, 올해 4회에 걸쳐 소속 은행직원의 적극적인 112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했다. 이들의 노력으로 막은 피해 예방 금액은 총 6,400만원에 달한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최근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직접 만나서 전달하는 대면편취 수법이 증가하는 추세로 금융기관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금융기관과 다액 현금인출 시 적극 112신고 활성화 예방 교육, 경찰서·금융기관 SNS 홍보라인 구축,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 표출 등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실질적 예방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다양화되면서 젊은층부터 고령층까지 연령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은행원분들의 관심과 침착하고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해 준 금융기관에 대해 감사함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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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