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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무안군, 하천 정비로 재해 대비 철저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무안군은 관내 하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군민의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소하천 157개소에 연장 236km, 지방하천 17개소에 연장 152km, 국가하천인 영산강이 연장 133km로 총 연장 521km로 관내 대부분 지역이 하천과 인접해 있어 군민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무안군은 올해 114억 원을 들여 하천 55개소의 정비사업과 퇴적토 준설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왔다. 또한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올해 청천천 등 총 3개소 연장 6.77km에 제방보축공사 등을 통하여 하천 범람을 막고, 제방도로를 건설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국비 6억을 지원받아 영산강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기존에 수동으로 배수문을 조작하던 것을 원격으로 조정하고 모니터링을 하여 시간 단축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도 없애며 홍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군 예산 약 120억 원 가량을 투입하여 남악천, 중등포천, 현경지구 등 소하천 63개 지구의 하천정비와 퇴적토 준설을 우기 이전 완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선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며 “하천 정비를 통해 선제적인 재해예방과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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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