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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시,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정안전부장관상’수상

일자리창출 분야‘시․군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성과 인정받아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인천시가 지난 7월 고용노동부 일자리대상에서‘대통령상’을 수상한데 이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경영대전 일자리창출분야에서도‘우수상’을 수상해 명실상부 일자리 사업 우수 지자체임을 입증했다.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주최한‘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일자리창출분야에서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의 추진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지자체의 창의적인 시책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우수시책의 공모‧심사를 통한 우수 지자체 선정‧시상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은 현장 수요 중심의 지속가능한 상향식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을 목적으로 군․구 일자리 인프라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혁신적 사업을 발굴․지원해 군․구 및 인천시의 대표 일자리 사업으로 모델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사업은 매년 군․구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2019~2020년) 23개의 일자리사업을 발굴 및 지원해 총 411개 일자리를 창출했고, 2021년에도 12개 사업을 추진해 200개의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신중년(50~64세), 노년층 등에게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인력난 해소(산단 통근버스 지원사업), 저출산 문제 해소(육아코칭 양성사업, 민간어린이집 조리사 지원)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군․구의 신규 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 일자리 사업 발굴 및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시와 군․구, 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을 받아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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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