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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시, 매출 1조 클럽...자율주행기술 선도 기업 송도유치 성공

차량용 카메라 분야 국내1위/세계5위 상장기업, 독자적 생체인식/자율주행기술 보유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인천광역시는 지난 15일 매출 1조 클럽 가입 기업으로 자율주행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엠씨넥스와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유치 및 인천 미래차 부품산업 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시장 접견실에서 박남춘 시장, 이원재 경제자유 구역청장,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 민동욱 ㈜엠씨넥스 대표이사, 이제훈 ㈜파버나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현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소재한 엠씨넥스를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내로 이전하고 시와 자율주행기술 연구개발(R&D) 협력 등을 통해 인천 미래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인천시민 채용우대 등을 통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서 박남춘 시장은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글로벌 기업 엠씨넥스가 인천 송도에 투자하기로 결정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인천의 미래차 부품산업 육성 발전에도 많은 보탬이 되어 줄 것이라 기대가 크다며, 미래차 산업이 인천의 핵심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엠씨넥스는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서울에 소재한 본사와 연구소를 내년 상반기까지 송도 경제자유구역(7공구)으로 이전하고, 자율주행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자율주행 분야의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엠씨넥스는 모바일 카메라 모듈, 생체인식 센서, 차량용 카메라 등의 전장품을 포함한 영상센싱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생산하는 자율행기술 선도기업으로 2020년 기준 1조 3천억 원의 연매출을 달성한 코스피 상장기업이다.

 

 

특히, 자율주행기술 등에 활용되는 차량용 카메라 분야에서 국내 1위, 세계 5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생체인식 기술 센서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개발 국책 연구과제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민동욱 엠씨넥스 대표는 바이오·인공지능·로봇·미래차 등 미래산업의 요람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는 인천이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사업 확장에 용이하고, 관련기업과의 연구개발(R&D) 시너지 효과 창출의 최적지로 판단되어 장고 끝에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➊ 현대모비스 청라 투자유치를 통한 수소연료전지스택 생산기지 구축, ➋ 한국자동차연구원 청라 유치를 통한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건립, ➌ 과기부 공모선정 자율주행 혁신기술 개발사업 추진, ➍ 미래차 부품산업 육성지원 추진 ➎ 인천 미래차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등 미래차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최근, 내연기관차 시장축소 가속화로 침체위기에 직면한 인천 자동차 산업을 미래차 위주로 신속히 재편하고, 인천 소재 자율주행차 기술 선도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의 연구개발(R&D) 협력을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기술전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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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