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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특산물‘홍합’해외 시장 개척

16~25일 미국 시카고서 ‘창원 홍합’ 판촉 행사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창원시는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지역 대표수산물인 홍합의 우수성 홍보 및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홍합 홍보·판촉 행사가 진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해외 판촉은 현지 한인 유통매장과 공동 마케팅으로 진행된다. 마산합포구 소재 금진수산이 생산한 자숙홍합 및 자숙홍합살(약 1.4톤)을 시카고 현지에서 홍보·판매하여 미국 내 소비층 확보 및 현지 마켓 입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판촉 참여 업체인 금진수산은 우수하고 안전한 수산물(홍합) 생산과 제품의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양식어업에 부여하는 수산물 국제인증 취득 준비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홍합은 창원시 특산물로 홍합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합 캐릭터 ‘창원 홍하비’를 지난 5월 개발 완료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햇홍합 출하 시기(10월~11월)에 맞춰 전국 마트 특판 행사 및 라이브방송 판매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창원시의 수산물 수출액은 약 54,48천불(13,214톤)로 작년 동기 대비 약 29% 증가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품목은 참치(가공품), 마른김 및 해조류, 피조개 등으로 나타났다.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홍합 해외 판촉은 우리나라 홍합의 대내외 인지도 향상 및 수출 신규 시장개척을 위해 큰 의미를 가진다”며 “지역 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한 생산 기반 조성, 수출주력품종 육성 및 시장 판로 개척 등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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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