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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월군, 2021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수료 소장품 기획전

‘박물관고을 이야기, 나도 관장 이래요’ 전시 개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영월박물관 노NO, 노老 관장 아카데미’라는 주제로 진행된 ‘2021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이 위드코로나 시기에 ‘2021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수료 소장품 기획전’ 개최로 6개월이라는 긴 여정의 대단원 막을 내리게 되었다.

 

 

영월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15여명이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5월 16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사립박물관장님들의 초빙 강의와 박물관이 설립된 목적을 알아 볼 수 있는 공·사립박물관 현장학습, 그리고 참여 어르신들이 각자 소장한 소장품과 체험 작품을 전시 오브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모둠활동까지 총 24회의 회차를 끝내고 그 마지막 성과로 ‘박물관고을 이야기, 나도 관장 이래요’ 수료 기획전이 10월 16일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기획전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 15여명과 모둠활동 매니저분들이 소장한 개인 소장품 그리고 직접 박물관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체험 작품, 이를 활용해 만든 나만의 기념우표 등 다양한 전시품 40여점이 ‘문화도시영월플렛홈’(구 역전파출소)에서 10월 16일 부터 10월 20일 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박물관고을 이야기, 나도 관장이래요’ 기획전은 그동안 참여 어르신들이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박물관과 관장의 역할을 경험해본 첫 해의 작지만 알찬 성과인 만큼 참여 어르신들의 가족분들과 영월 관내 관장님들을 모시고 박물관고을 영월만의 뜻깊은 전시 개막식이 진행될 계획이다.

 

 

오석환 영월박물관협회장은 “인생 제2막을 시작하고 있는 시니어분들의 적극적 참여가 무엇보다 돋보인 이번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이 박물관 고을 특구 영월만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내년도에도 참여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더 발전된 프로그램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2022년도의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추진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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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