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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 미래의 유니:콘 기업을 모집합니다!

대전콘텐츠기업지원센터 2차 입주기업 16개사 모집... 11월 5일까지 접수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대전시는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대전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할 16개 기업을 2차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A형(4인실) ~ D형(12인실) 등 다양한 타입의 개별입주실과 공용입주실로 구성된 사무공간과 코워킹 스페이스, 프로젝트룸, 교육실 등의 기업지원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차 모집을 통해 현재 17개의 콘텐츠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이번 2차 모집은 다양한 콘텐츠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입주실 5실과 공용입주실 11석 등 총 16실의 잔여실을 모두 개방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지역 내 콘텐츠 관련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 사업자, 예비창업자 모두 가능하다.

 

 

관외기업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입주 후 2개월 이내에 본사 소재지를 대전으로 이전해야 한다. 또한,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소정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번 2차 모집에는 대전 콘텐츠코리아랩(CKL)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전 CKL 연계 전형이 신설되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한 일반 전형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장애인, 여성기업 등)를 위한 전형도 실시하므로 다양한 입주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발표평가를 거쳐 사업이해도, 창업기업의 역량 및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주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는 입주한 기업에게는 개별 사무공간(최장 4년), 공용 사무공간(최장 2년), 입주기업 특화 제작 지원사업, 콘텐츠 교육 및 멘토링 등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전시 노기수 문화콘텐츠과장은 “이번 모집을 통해 지역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유망기업을 선발하고, 지원센터와 함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시는 콘텐츠 기업들에 필요한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콘텐츠 창업 친화적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개소한‘지원센터’는 만년동 353번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4,053.33㎡ 규모로 조성되었으며,‘유니크한 콘텐츠 기업’이라는 지원센터만의 브랜드인‘유니:콘’을 런칭하여 유니:콘 기업 발굴 및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콘텐츠 창업 생태계 조성의 거점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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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