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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 북구,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대구 북구청은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간다.

 

 

북구에 따르면 지난 7월 복합문화시설 건립공사 건축설계 공모 공고를 통해 총 4개 업체가 제출, 10월 14일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건축사사무소 ‘씨마’가 출품한 설계를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심사에서 당선작은 마을·공원·문화가 어우러지는 성장형 멀티스페이스 디자인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편리한 접근과 다양한 기능적 편의를 고려한 열린 공간계획과 효율적인 동선계획,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개방형 플랫폼 공간구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은 서변근린공원(서변동 1747번지) 일원에 연면적 2,650㎡ 규모로, 총 사업비는 78억원을 투입해 공공도서관과 노인복지시설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북구는 이번 설계 공모를 토대로 오는 11월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2년 공사 착수, 2024년 준공 순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무태조야동은 급증한 인구에 비하여 문화시설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독서와 교육,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의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시설에 대한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의 교육·문화·휴식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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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