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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태백시, 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총력’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태백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계획에 따라, 소아·청소년 등 미접종자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10월 접종 대상자는 18세 이상 미접종자, 소아 청소년(12~17세), 임산부이며, 60세 이상 고령층 및 면역저하자,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은 부스터샷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18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센터(문화예술회관 컨벤션센터)와 관내 위탁의료기관 13개소에서 접종을 진행하며, 백신 종류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이다.

 

 

소아·청소년은 연령별로 시기를 구분해 사전예약과 접종을 시행한다.

 

 

16~17세(2004~2005년생)는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접종한다. 12~15세(2006~2009년생)는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사전예약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접종한다.

 

 

백신 종류는 현재 소아·청소년에 허가된 화이자 백신이며 본인 또는 대리 예약을 통해 사전예약 후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받을 수 있다.

 

 

임산부는 사전예약시 임신 정보를 본인이 직접 입력해 접종 시 의료진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이상반응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은 이달 8일부터, 접종은 18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진행된다.

 

 

부스터샷(추가접종)은 중증·사망 예방 및 코로나19 감염 위험군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 후 180일이 지난 고령층, 면역저하자, 시설입소자 등 고위험군부터 우선 시행한다.

 

 

60세 이상 고령층 사전예약은 이달 5일부터, 접종은 25일부터이며 면역저하자의 사전예약은 18일부터, 접종은 11월 1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사전예약 접수를 돕고자 태백시 코로나19 예방접종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일상회복을 위해 태백시민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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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