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부안군, 제3회 한음페스티벌 무료공연

깊어가는 가을밤 클래식과 함께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부안군은 2021 방방곡곡 문화공감 문예회관 기획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10월 21일 오후 2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6회에 걸쳐 제3회 한음페스티벌 공연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무료로 선보인다.

 

 

‘문예회관 기획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역문예회관의 기획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수준의 제고와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이번 제3회 한음페스티벌은 클라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 부안군민오케스트라, 부안초등학교 관악대, 부안청소년윈드오케스트라, 클라무청소년오케스트라, JSM큐지컬, KBS전주어린이합창단, 헤르츠색소폰앙상블, 테너 이원용, 샌드아트 임사선 작가 등이 출연을 한다.

 

 

공연은 MC 김종석의 사회로 진행되며, 동물의 사육제, 오솔레미오, 시네마천국 등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음악들과 섬집아기, 홀로아리랑 등 한국적인 음악을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순수창작곡을 연주하여 부안군의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안군민만 입장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또한, 선착순으로 입장하며 발열 체크, 자가 문진표 작성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좀 더 여유 있게 도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연 관람하시는 군민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