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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화군, ‘자랑스런 강화인상’ 오는 29일까지 접수

“자랑스런 강화인! 추천해 주세요”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강화군이 오는 29일까지 ‘2021년도 자랑스런 강화인상’ 대상자를 추천 접수받는다.

 

 

‘자랑스런 강화인상’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지역 발전은 물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지역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인 군민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시상은 애향봉사부문, 모범가정부문, 문화예술부문, 지역경제부문, 체육진흥부문, 교육연구부문 6개의 세부 부문이다.

 

 

수상자는 각 부문별 1인 혹은 1개 단체로 하되 추천된 수상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공적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시상은 올해 12월 연말 표창 시상식에서 진행된다.

 

 

자랑스런 강화인상은 1996년에 첫 시행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랑스런 강화인으로 선정된 개인은 40명이며, 단체는 4개 단체가 있다. 여기에는 강화군립합창단, 강화군 문화관광해설사 및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접수는 이달 29일까지 강화군청 2층 행정과에서 받는다. 관내 기관·사회 단체장 명의로 할 수 있으며, 일반 군민이 추천을 원할 경우, 지역 군민 5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신성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강화군청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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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