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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도로개설 사업 속도

도시기능 유지, 주변시설 연계 도로망 구축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강화군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읍 신문리 도로개설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20. 7. 1. 신문리 일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로 3개노선이 실효됐다. 이에 군은 도시기능 유지와 준공을 앞둔 남산공원 등 주변시설 연계를 위해 기존도로를 활용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2개 노선을 결정했다.

 

 

또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해 편입지장물을 8건으로 최소해 사업비를 당초 66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절감했다.

 

 

편입되는 지장물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유재산에 가해지는 특별한 희생’으로 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철거된다. 군은 토지수용 문제와 관련해 정당한 감정평가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불법 무허가 지장물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손실 보상금을 지급 하는 등 보상협의 노력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특정집단이 국공유지 내 불법 건축물이 지장물로 편입된 일부 소유자들을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도록 부추기고 있다”며 “정당한 공공사업을 방해하며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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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