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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천호 강화군수, 이준석 국민의 힘 당대표에 현안사업 지원 건의

‘영종~강화 서해평화도로’ 전 구간 착공 건의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유천호 강화군수는 지난 14일 ‘영종~강화 평화도로’ 1공구 건설현장을 찾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를 만나 강화군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유천호 군수는 국제 관광산업의 발전 및 남북교류협력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영종~강화 평화도로’ 1공구(영종도~신도)의 종료와 함께 2공구(신도~강화도)가 연속 착공될 수 있도록 서해남북평화도로 전 구간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도로망 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교동도 화개산의 평화와 안보를 상징하는 화개정원 조성사업의 청사진을 공유하고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강화군은 수도권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 국가안보와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이중삼중 족쇄 규제로 비수도권 지역보다 지역발전이 뒤쳐지고 있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은 1995년도에 인천시로 편입되었으나 아직도 경기도 김포시를 거쳐야 왕래가 가능하다”며 “‘영종~강화 평화도로’는 강화군을 통해 전세계로 통하는 인천국제공항과 북녘땅의 개성‧해주 그리고 평양을 연결해 남북교류협력에 확고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안착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인천시 편입이후에 아직도 월경지로 남아 있다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하게 한다”며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가는 연륙교를 확보하는 것은 안보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배준영 의원과 함께 대선 후보와 상의해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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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