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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류형 남원사랑상품권 큰 인기 속 조기 완판 예정

지류형 상품권 550억원 완판 예정, 카드․모바일상품권 10% 할인판매는 12월까지 지속 추진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남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금년 지류형 남원사랑상품권을 550억원 발행하였으며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계획보다 빠른 시기에 완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화폐 이용률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10% 할인과 더불어 3,600여 곳이 넘는 가맹점과 지류, 모바일, 카드형태의 다양한 결재방식을 확보하여 시민과 상점의 사용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년 남원시에서 발행한 지류형상품권 550억원 중 10% 할인판매액은 533억원으로 현재 17억원이 남은 상태이다.

 

 

남원시는 지류 상품권의 경우 완판 시에는 할인판매를 종료하고,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12월말까지 10% 할인판매를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

 

 

판매대행점 68개소 중 현재 46개소를 제외한 22개 판매대행점 은행에서 지류형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 가능한 판매대행점은 전북은행, 지리산농협, 춘향골농협, 축협, 남원우체국, 동남원새마을금고, 운봉새마을금고, 지리산새마을금고이다.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전용앱(지역사랑상품권 chak)을 활용하여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은 판매대행점 은행을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

 

 

카드형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은 농협은행에 이어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까지 더해지면서 카드사별 포인트 적립 등 혜택제공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카드사를 선택, 기호에 맞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어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졌다.

 

 

시행 3년째인 남원사랑상품권은 현재 거의 모든 시민이 이용할 정도로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내수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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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