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남원시‘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4년 연속 전북 최다 공모 선정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국도비 9억8천 확보.신중년에게 많은 일자리 제공기대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남원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 4년 연속 전북 최다 공모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올해 4개분야 20개 사업이 선정돼 9억8천여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고 1월 중에 신중년 66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퇴직한 신중년(5060세대)들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시민을 위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신중년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퇴직 신중년들이 민간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미취업자이면서 해당 업무관련분야 3~5년 이상 경력이나 관련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참여자는 근로계약서 체결, 시급11,000원~16,000원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인정받는다.

 

 

신중년을 위한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1월 중 모집예정이다. 모집 경력은 건축목공, 공예, 한옥 관련 경력자, 전기·안전,소방, 수도 관련 경력자, 인사·노무, 전산, 목공예, 조경, 농업, 시설, 지하수 관련 경력자, 방역·간호사 경력, 농촌지도, 농산물 가공, 미꾸리, 씨감자 관련 경력자, 사서·독서·유아관련 자격증이나 도서관 관련분야 경력 등 지역 내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다양한 경력을 모집할 예정이다

 

 

남원시 안순엽 일자리경제과장은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경력을 단절 없이 활용해 인생 2막을 시작하면서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신중년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일자리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많은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