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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 침례병원 매입 합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본격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결정… 장기표류사업 해결에 속도 높여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부산시와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의 기틀 마련을 위해 침례병원 부지 매매가격을 500억 원 미만으로 하는 것에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7월 침례병원이 파산한 이후 4년여 만에 이루어 낸 성과다. 시는 이를 통해 침례병원 매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보험자병원 유치를 위한 보건복지부 설득에도 박차를 가해 장기표류사업인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9월 8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침례병원 현장간담회에서 직접 만나 부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동부산권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부산시의 강한 의지를 피력했으며,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침례병원 매입이라는 빠른 결단을 내림으로써 그동안 표류하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번 침례병원 부지 매매 합의가 이른 시일에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유암코가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에 적극 공감한 결실이며, 부산시민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염원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장기표류과제인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추진은 보험자병원 유치든 지방의료원 건립이든 부지확보가 최우선 과제라 생각하고, 토지소유자인 유암코와 부지 매매 합의를 최대한 빨리 끝냈다”며, “이제는 정부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와 합의한 대로 동부산권에 공공병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전했다.

 

 

한편, 최종 합의점을 마련한 부산시는 침례병원 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시의회 승인을 거쳐 예산 확보 후 내년 2월에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보험자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에 최소한의 비용과 사업기간 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시정의 역량을 모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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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