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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덕군, 가을철 진드기·쥐와도 ‘거리두기’ 하세요~

영덕군, 가을철 진드기‧쥐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영덕군은 가을철마다 진드기‧설치류(쥐)에 의해 급증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가을 농번기 대표적인 감염병 중 하나인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며 80%이상이 9~11월에 발생하는데, 주로 10월 초부터 급증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증세로는 1~3주 이내에 고열과 오한, 검은 딱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진드기에 물린 후 4~15일이 지나 고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치명률도 20%에 이르러 살인 진드기라 불릴 만큼 치명적어서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영덕군은 농작업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긴 소매와 긴바지를 입어 피부 노출을 줄이고, 귀가 후 바로 옷을 세탁하고 몸을 씻기를 권하고 있으며, 진드기 기피제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이밖에도 쥐와 같은 설치류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도 가을철에 발생률이 증가하는데, 신증후군출혈열의 경우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으며, 렙토스피라증의 경우 오염된 물에 피부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김재희 영덕군보건소장은 “야외 활동 후 2~3주 이내에 발열, 심한 두통, 오한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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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