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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덕군, 복숭아 수확 후 철저한 관리 당부

잦은 강우로 인한 복숭아 병해 증가에 석회보르도액 효과적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영덕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8월~9월까지 강우량이 308.1㎜로 평년(186.6㎜)에 비해 121㎜정도 많았고, 평균기온도 22℃ 내외로 병원균이 활동하기에 좋은 조건이 조성됨에 따라 복숭아 병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방식을 소개하고 이를 철저히 임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복숭아에서 발병하는 주요 병해는 세균구멍병(청공병), 탄저병, 잿빛무늬병 등으로, 주로 잎이나 과실에 피해를 준 다음 겨울에 가지나 낙엽 등에서 월동해 이듬해 봄부터 다시 복숭아에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세균구멍병(천공병)과 탄저병은 한번 발생하면 방제하기 어려운 병해로 월동 전후에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

 

 

이에 친환경살균제로 널리 쓰이는 석회보르도액를 복숭아 수확 후 낙엽 전(10월 하순경)에 살포해 복숭아 주요 병에 대한 병원균 밀도를 줄여 세균구멍병과 탄저병 등의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세균구멍병과 탄저병 발생이 심한 농가에서는 4-8식 또는 4-12식 석회보르도액을 10일 간격으로 2~3회 연속 살포하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이듬해 월동 후 방제에서도 6-6식 석회보르도액을 활용해야한다. 더불어, 가을전정을 통해서 광 환경을 개선해 수세를 조절 할 수 있게 하고 도장지나 이병가지를 제거해야 한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복숭아는 가을전정이나 병해충 방제 등 지금부터의 관리가 내년 복숭아 작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장지와 이병가지를 제거하고 석회보르도액 등의 살포를 통해 방제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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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