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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덕군,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본격화

접종대상 확대 및 추가접종을 통해 ‘위드코로나’ 시대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영덕군은 기존 접종대상에서 제외됐던 임신부와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을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한 지역내 집단면역을 조속히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군은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대상군과 연령에 따라 접종시작 시기를 달리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의료기관 및 날짜별로 대상자를 분산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접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임신부의 경우 임신하지 않은 여성과 비교해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 위험이 높기에 예방접종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기저질환이 있는 임신부나 12주 미만의 초기임신부는 접종 전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12~17세 소아청소년은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아래 접종이 가능하며, 당뇨나 비만을 포함한 내분비계 질환, 심혈관 질환, 만성신장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및 면역저하자 등의 기저질환자에게는 백신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안내해 적극적인 접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하고 감염 위험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추가접종(부스터샷)은 면역저하자와 60세 이상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추가접종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며,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이 가능하고 가급적 8개월 이내에 추가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면역저하자의 경우는 2차 접종 완료 후 2개월 이후부터 우선 접종할 수 있다.

 

 

접종대상자는 위탁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접종 후에는 15~30분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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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