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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남군, 고향사랑 기부금법“선제적 대응으로 효과 높인다”

내년 시행대비 조례제정 및 답례품 꾸러미상품 개발 등 발빠른 준비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해남군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한 고향사랑기부금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 마련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며, 기부자에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부금은 기금으로 운영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복리 증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출향민 등이 고향 발전을 위해 직접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지역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어 자발적 기부문화의 확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해남군은 2023년 1월 1일 법안 시행 계획에 대비해 조례제정 준비에 착수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기금 운영에 필요한 기부심의위원회 구성과 모금의 자율적 홍보 방안 마련, 답례품 꾸러미 상품 개발, 해남사랑상품권 활용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고향사랑 기부금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시행되면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기부로 이어지고, 지역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법안 시행을 대비해 군차원에서도 세심한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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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