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영양군, ‘위더스제약 2021 영양장사씨름대회’ 개최

전통이 살아있는 문향의 고장 영양에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영양군은 10. 17 ~ 10. 21 5일간 영양군 국민체육센터 2층 다목적 체육관에서「위더스제약 2021 영양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영양군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남자부(태백, 금강, 한라, 백두급) 4체급에 25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영양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 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이지만, 많은 고민 끝에 무관중으로 대회로 진행된다.

 

 

또한, 참가자 전원은 대회 48시간 전 PCR 검사 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선수등록이 가능하고, 경기장 출입 시 발열체크, 문진표 작성, 안심콜을 이용한 출입관리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영양군수는“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청정 영양에서 영양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대회 개최가 위드 코로나로 다가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군민의 안전과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부득이하게 무관중으로 진행하게 되어 군민들께 양해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영양장사씨름대회는 KBS N SPORTS 채널을 통해 전국으로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중계방송을 통해 영양고추 등 지역 특산물과 영양 관광 명소를 전국에 소개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