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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릉군, 서울 영등포구와 자매결연 협약

독도 수호, 울릉군 영등포구청과 함께 시작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울릉군과 영등포구는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2021년 10월 14일 영등포구청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수 울릉군수,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최경환 울릉군의회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추진 경과보고, 영등포구청장 및 울릉군수의 인사말씀, 자매결연 협정서 낭독·서명·교환과 기관 기념품 전달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자매결연체결은 양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경제·사회·문화·교육·스포츠·관광 등 공동 관심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되었으며, 이를 울릉군과 영등포구의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약속하였다.

 

 

특히 영등포의 랜드마크인 타임스퀘어에 독도체험관을 확장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양 도시의 독도 교류를 통해 영토인식과 역사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여 울릉군과 영등포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수호하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양 도시가 서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지속가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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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