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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주시-경상국립대학교 상생발전협의회 2차 회의 개최

시민 친화적 대학환경 조성 위한 사업 채택, 향후 협력 방향 논의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진주시와 경상국립대학교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진주시청 상황실에서 상생발전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7월 27일 양 기관은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고 진주시 신종우 부시장과 경상국립대 정우건 연구부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양 기관 국·과장급 5명씩이 참여하는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지난 9월 1일 1차 회의를 가진 후 이번이 두 번째 회의이다.

 

 

1차 회의 이후 양 기관은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실무부서를 통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날 2차 회의에서는 발굴된 협력 사업 중 대학의 시설을 개방하고 시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친화적 대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3개 사업을 우선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가좌캠퍼스 정문 인근 한옥으로 지어진 예절관을 시민개방형 북카페로 리모델링하고 정문 개척교 옆 연못을 공원으로 조성해 볼레로 거리에서 북카페로 이어지도록 해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가좌캠퍼스 내 가좌산 등산로 및 인근 둘레길 편의시설 정비사업도 추진한다.

 

 

더불어 칠암캠퍼스 100주년 기념관 광장과 시외버스 정류소 사이의 울타리를 제거해 광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명품 분수대를 설치하여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어진 논의를 통해 향후 대학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사업 발굴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와 대학의 상설협의체 구성, 추진사업에 대한 2차 MOU 체결 등 앞으로의 상생협력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를 이어갔다.

 

 

신종우 부시장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진주시와 경상국립대가 오늘 채택한 하드웨어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우건 경상국립대 연구부총장은 “경상국립대가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친화적인 대학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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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