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읍시 골목상권의 모습>
정읍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활력 불어넣는다
정읍시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처럼 시장법에 등록되지 않았지만, 상권 밀집도가 높고 상인들의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신청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됩니다.
지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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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조직 및 공동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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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정비, 고객 편의시설 개선 등 환경 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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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상품 개발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미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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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권 보호: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에 밀린 동네 상권에 활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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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조직화: 공동 마케팅과 협동 사업을 할 수 있어 경쟁력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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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효과: 낙후된 골목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