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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교육재정교부금 왜곡 보도 우려…재정 실태 바로잡고 대응 강화해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정근식 교육감에 교육재정교부금 왜곡 보도에 대응 강화 주문

 

[아시아통신] ‘학령인구 주는데 교육교부금은 급증…곳간 넘쳐 흥청망청’, ‘나라돈 그만 좀 써…학생도 없는데 터무니없이 증가한 교육교부금’, ‘교육교부금은 20조원 남아도는 현실’ 교육교부금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과연 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건 사실일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잇따라 보도되는 ‘교육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실태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해명과 대응을 주문했다.

 

최재란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흘러넘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기사만 보면 전국의 교육청마다 재정이 쌓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인데 서울시교육청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2022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이 남아 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면서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2022년 14조 3,700억 원에서 2025년 11조 7,900억 원으로 해마다 1조 원씩 줄고 있고, 교육 현장은 노후시설 개보수, AI 교육 도입, 체육시설 확충 등 늘어나는 수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교육재정이 남는다는 인식은 오해이며,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비해 절반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예산 삭감은 학생 수 감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위기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도 이에 공감하며 “지역에서 접수되는 민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교육재정이 남아돌아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런 주장은 거의 모든 기사가 마치 한목소리를 내듯 대학으로의 전용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교육청 사무가 아닌 사안임에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교부금의 대학 전용 주장과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교원 수 감축 논의”라며, “최근에는 교육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처럼 왜곡된 보도가 계속된다면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 교육감은 “앞으로는 언론 대응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의 시정질문은 줄어드는 예산과 늘어나는 교육 수요 사이에서의 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끝으로 최 의원은 “남아도는 것이 아닌, 줄어드는 교육예산 현실에 서울시의회 역시 지역사회의 교육 현안을 더 밀도 있게 점검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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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