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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거짓·지연 신고시 과태료 부과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오는 5월 31일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지연·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국민부담 완화,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21. 6. 1. ~ ’25. 5. 31.) 운영해 왔으나,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사항(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해제)건이다.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단, 거짓 신고는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공동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된다.

 

구 관계자는“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당부드리며,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5월,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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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