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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김인제 부의장,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의 공개 의무화가 주요 내용
김인제 부의장, “시민 안전과 알 권리 위해 보다 투명하게 안전정보 공개해야”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알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을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관련 조례·규칙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해 비공개해 온 관행에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재난 정보 공개의 원칙에 근거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의가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서울시가 시민을 믿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재난에 준비된 도시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가 보다 투명하고 선제적인 안전 정보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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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보훈지청,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포상 전수 및 국가유공자 증서 전달 (故원일만 지사, 故유영곤 지사)
[아시아통신] 경기북부보훈지청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지난 3월 3일 구리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故원일만 지사의 손녀의 자택을 방문하여 대통령표창을 전수했다. 이번 전수는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의 공적을 기리고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전하고자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 원 지사는 1919년 3월 31일 경기도 양주군(현 남양주시) 진접면 부평리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는 등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으며, 이에 금번 정부에서 대통령표창이 추서됐다. 포상을 전수 받은 유족은 ”선조의 숭고한 희생이 오늘에서야 제대로 인정받은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포상이 가족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같은 날, 2025년 대통령표창을 추서 받은 故유영곤 지사의 자녀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유 지사는 1932년 6월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에서 청년 70여명과 함께 소작권 이동 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공적이 있다. 유 지사의 자녀는 “늦었지만 조국이 선조의 희생을 기억해줘 감사하다”며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뜻을 후손으로서 잊지 않겠다”고 소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