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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김인제 부의장,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의 공개 의무화가 주요 내용
김인제 부의장, “시민 안전과 알 권리 위해 보다 투명하게 안전정보 공개해야”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알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을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관련 조례·규칙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해 비공개해 온 관행에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재난 정보 공개의 원칙에 근거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의가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서울시가 시민을 믿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재난에 준비된 도시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가 보다 투명하고 선제적인 안전 정보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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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장, 지방정부 최초로 ‘독서국가’ 선언 동참…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지방정부에서 처음으로 ‘독서국가’ 선언에 동참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독서국가 선포식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선포식은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실, 독서국가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독서국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독서교육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프로젝트다. 이날 출범한 독서국가 추진위원회는 독서국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체다. 국회와 교육계, 지방정부, 출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인사들이 참여한다. 선포식은 최교진 교육부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의 축사, 이재준 수원시장의 모두 발언으로 이어졌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공동체와 지역사회 대표들은 ‘독서국가 선언문’을 함께 낭독했다. 이재준 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독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대전환의 핵심”이라며 “책을 읽는 도시를 넘어 시민 누구나 생각하고, 토론하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독서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어린이·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