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읍시 주택화재 장면>
전북 정읍시는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해 정도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금은 전소(70% 이상 피해 또는 복구 불가) 500만원, 반소(30∼70% 미만 피해) 300만원, 부분소(10∼30% 미만 피해) 200만원이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 금액이 정읍시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보다 부족하면 부족분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은 화재 진화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