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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시 차등 지원 최대 500만원, '지원'.....정읍시 !

-피해 주민 '지원'-

[아시아통신] 

<정읍시 주택화재 장면>

 

전북 정읍시는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해 정도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금은 전소(70% 이상 피해 또는 복구 불가) 500만원, 반소(30∼70% 미만 피해) 300만원, 부분소(10∼30% 미만 피해) 200만원이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 금액이 정읍시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보다 부족하면 부족분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은 화재 진화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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