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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길영 시의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 “소규모주택공급 및 상업지역 활성화로 도심 활력 제고”

제2·3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건축시 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3년 한시적)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퍼센트 이상에서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으로 4월 25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건축 시 용적률을 3년 간 한시적으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퍼센트 이상에서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간 서울은 인구감소, 대규모점포 성장 정체, 온라인 플랫폼 소비증가 등으로 인해 상업지역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건설경기 악화로 소규모건축물 공급이 위축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김 위원장은 “모든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의 소규모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해 소규모주택공급 시 법적용적률까지 완화하도록 하였으므로, 향후 사업성 개선에 따른 소규모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이 완화되었으므로 그간 공실 상가 증가로 인한 도심공동화 현상이 우려되었으나 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상주인구 증가 유도를 통해 상업지역의 합리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김길영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혁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서울 고유의 공간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규제 개혁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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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료와 문화가 만나는 외교" – 공공의료의 우수성과 문화교류의 시너지
강남은 단지 고층건물과 화려한 거리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도시이다. 이곳은 첨단의료와 깊이 있는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도시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도시브랜드이기도 하다. 나는 이러한 강남의 특성을 국내외 인사들에게 소개하며 ‘의료문화외교’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류를 실현하고 있다. 올해 1월, 나는 폴 소바 마사콰이 주한 시에라리온 대사를 두 차례에 걸쳐 강남구에 초청하였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봉은사를 방문하여, 한국 전통문화와 K-의료의 융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일정을 준비하였다. 두 번째 일정에서는 강남보건소를 방문하여, 감염병 예방 시스템, 건강검진 및 모자보건 시설, 정신건강 관리 체계 등 선진 공공의료 행정을 소개하였다. 시에라리온은 의료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한 나라이다. 따라서 이번 만남은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 상호 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이었다. 마사콰이 대사는 우리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자국의 공공의료 개혁에 강남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나는 강남의료의 우수성을 더욱 널리 알리고자, 향후 잠비아 등 다른 개발도상국과도 의료문화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나는 강남보건소의 관계 공무원들과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