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전북 정읍시는 유기견 발생을 줄이고자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편다고 21일 밝혔다.
정읍시에 사는 반려견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등록비는 마리당 3만원가량이며, 마릿수에 제한 없이 무료 등록할 수 있다.
반려견과 함께 협력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즉시 등록할 수 있고, 마당에서 키우는 대형견의 경우 병원 방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도 운영된다.
마을별 등록 대상 반려견이 5마리 이상이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시 수의사가 직접 마을을 찾아가 등록을 도와준다.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