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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국회의원 당선인 기재부 방문, 아산 경찰병원 신속예타 선정 당부

복 당선인, 기재부로부터 긍정적 답변 이끌어 내며 시민 불안 해소

 

[아시아통신] 복기왕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아산시 갑)은 4월 2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아산 경찰병원의 신속예타 대상 사업 선정 및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복기왕 당선인은 기재부 담당 국장을 만나 “550병상의 상급종합병원급 아산 경찰병원의 조기 건립은 총선의 1호 공약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시민과의 약속”이며 “중부권 재난전문병원이자 지역 간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 정책”으로서 그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아산 경찰병원의 신속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기재부 오상우 재정관리국장은 “복기왕 당선인께서 말씀해주신 아산 경찰병원의 필요성과 특수한 사정에 공감하며, 신속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데 별 문제가 없고, 사업을 잘 챙기겠다”고 밝혀 신속예타 대상 선정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복기왕 당선인의 이번 기재부 방문은 당선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4월 중에 있을 기재부의 신속예타대상 선정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정부의 예타조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아산 경찰병원이 신속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예타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진행되고, 2025년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게 된다.

복 당선인이 기재부로부터 신속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긍정적 입장을 끌어냄으로서 예타 면제 무산 이후 시민들의 불안은 해소되고 아산 경찰병원 건립 신속 추진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지게 됐다.

한편, 이번 복기왕 당선인의 기재부 방문에는 충남도청과 아산시청의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했으며, 특히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 추진협의회’의 홍성학 회장, 배선길 총괄본부장이 동행, “아산 경찰병원은 550병상의 종합병원으로 건립되어야 한다”는 소신 발언을 하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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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