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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지역 대학 총장들 만나며 선거 공약이행 박차... 지역특화산업 창출·인재양성 TF 추진

 

[아시아통신]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 관내 3개 대학(고려대학교·홍익대학교·한국영상대학교)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며 22대 선거에서 시민께 제시한 공약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 15일 고려대 세종캠퍼스 김영 부총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18일 한국영상대학교 유재원 총장, 19일 홍익대 세종캠퍼스 이승희 부총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강준현 의원의 22대 총선 공약인 ‘세종 3·2·1 프로젝트’중 핵심인 국가산단 중심의 북세종권 스마트산업밸리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지역특화산업에 기반한 인재양성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은 해당 공약을 통해, 현재 세종시에 소재한 대학 내 스마트산업밸리 분야와 연계한 특화산업대학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담회에서 강 의원은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교육투자를 강화해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각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화산업 분야 인재양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인재유출을 막는 등 세종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특화산업창출·인재양성TF 구성을 시작으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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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