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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탄소중립 실천 위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강화해야”

오는 22일 자전거의날 맞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 펼쳐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오는 22일 자전거의날을 맞아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방안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단연대,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천만인자전거타기운동본부, 국토자전거인프라연대, 사랑의 자전거 등 단체들, 시민 50여명과 함께 ‘2024 자전거의 날 기념 홍보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재구성하여 자전거 이용자층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인 인센티브 정책 수립과 행정기구 내 전담부서 설치를 논의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전거타는 국회 모임’의 제안자 겸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평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생활 실천 방안으로 자전거 이용을 강조해왔다. 또한 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해외 탄소 크레딧 사례를 들면서 ‘녹색교통 탄소통장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전기차보다 자전거 이용이 경제적‧효율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강조해왔다. 자전거 분담율을 10%까지 올리면 온실가스를 연간 1,560만톤 감축할 수 있지만, 현재 국내 자전거 분담율은 1.6%에서 1.2%로 떨어진 상황이다.

오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두고 혜택 대상층을 공공자전거 이용자로만 한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과 자전거단체, 시민 50여명은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확대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전거 안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가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협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과 자전거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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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