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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당진행복교육지구, '당진혁신교육네트워크' 출범

마을이 중심이 되고 주민이 주도하는 교육생태계 형성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당진시가 10일 시청 상록수홀에서 40여 명의 마을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당진혁신교육네트워크’ 출범식을 진행했다.

 

 

‘당진혁신교육네트워크’는 관내 ▲14개 읍면동 마을교육회의 ▲당진행복교육지원단 ▲당진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과정 8개 분과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교육문화 분과 등 다양한 주체가 모인 교육 협의회다.

 

 

당진행복교육지구는 공교육 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기존의 학교 안에서 이뤄지던 교육을 이제는 학교 밖 마을과 연계해, 당진시가 양성해 온 약 300여명의 마을교사와 마을배움터를 통해 다양한 수업을 운영한다.

 

 

향후 당진혁신교육네트워크는 지역사회의 여러 주체가 참여해 생활권 단위의 민‧관‧학 협력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학생이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마을중심 교육활동 활성화 및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활발히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마을교육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의 공백을 극복할 대안이 될 것”이라며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타 지역 우수사례 탐방 등 다양한 역할 수행을 통해 우리 시에 행복한 마을 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출범식으로 민·관·학 협력체제 구축의 초석을 마련한 당진행복교육지구는 올해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협의체 간 지속적 소통으로 마을이 중심이 되고 주민이 주도하는 교육생태계를 형성해 미래교육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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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