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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외국어 학습 선택권 확대

도내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17명 신규 배치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충청남도교육청은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17명을 도내 23교(초등학교 4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8교)에 각각 신규 배치(순회교 포함)해 중국어 교사와 협력 수업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원어민교사 채용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2년 만에 배치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이미 배치한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137명과 더불어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까지 배치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외국어 학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치되는 원어민 보조교사는 학생들의 중국어 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중국어 캠프뿐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외국어동아리 지도에도 투입되며, 다채로운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함은 물론 학생들의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고, 생생하게 중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쌍용고등학교 김은정 중국어 교사는 “제2외국어로써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사용해볼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고민이었는데, 원어민 보조교사가 학교에 함께 계시니까 도움이 되고, 학생들이 중국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김지철 교육감은 “외국어는 세계 시민의식을 갖춘 학생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窓)이며,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처럼 제2외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학생들이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존중하는 글로벌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글로벌 미래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 세계시민교육과 국제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영어권, 비영어권 국가와의 국제교류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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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