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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주시, 2022년에도 교육도시 진주 위한 미래세대 지원 계속

창의적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미래세대 행복기금’장학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진주시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교육도시의 명성을 회복하고 부강한 진주미래 100년을 위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진주’조성을 목표로 2022년에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아이들에게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래세대 행복기금’ 장학사업은 연내 목표액인 500억 원을 조성을 완료하고, 작년에 시작한 장학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조례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는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에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장학사업은 학업 성적 및 예체능 분야, 재능이 우수하거나 학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시 출연금과 민간 출연금 등을 통해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기금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금의 안정적 재정기반을 위해 시 출연금 490억 원을 적립했으며, 민간출연금도 꾸준히 이어져 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총 2억 8000만 원 규모로 성적우수, 복지, 다자녀 및 특기 장학생으로 구분해 초등학생 30명, 중학생 90명, 고등학생 90명, 대학생 65명 등 총 275명에게 학령별 1인당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3월 7일부터 21일까지이며, 장학생은 4월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2019년부터 시작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이 매년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및 관외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과 진주시에 전입을 하고 도내 소재 학교로 전입한 1학년 학생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경상남도 홈페이지 누리집’에 접속 후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3월 중에는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중학생 14~20일 △고등학생 21~27일로 집중 신청기간을 정해 운영한다.

 

 

한편, 진주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교복을 입지 않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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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