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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평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 추진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양평군에서는 오는 14일부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이 동물등록 소요되는 3만원의 수수료에 대해 군에서는 소유자의 부담 감소를 위해 2만원을 지원하며, 1만원은 본인이 자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2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의 소유자로 고양이의 경우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량은 710마리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동물의 체내에 삽입하는 동물등록 방법으로, 유실동물의 신속한 소유자 반환 및 유기동물의 소유자 확인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관내 동물등록대행업체는 개포동물병원(양서면), 양평가축병원(양평읍), 용문동물병원(용문면), 용문조아동물병원(용문면), 우람동물병원(양평읍), 중앙동물병원(양평읍), 참좋은동물병원(양평읍), 토마스동물병원(양평읍), 산책동물병원(양평읍) 등 9개소다.

 

 

군 관계자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사랑의 약속이다”라며,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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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