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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삼척시, 2022년 1차로 전기자동차 60대 보급

3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삼척시가 2022년 전기자동차 1차 보급사업을 위해 3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삼척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삼척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전기자동차 총 445대를 보급했으며 올해 1차로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총 60대로 승용차(일반, 초소형)는 일반 24대, 법인‧기업 10대, 우선지원 3대, 화물차(경형, 소형, 소형특수)는 일반 12대, 우선지원 3대이다. 그리고 초소형 화물차는 일반 6대, 우선지원 2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일반 승용차는 최대 1,140만 원을 지원하고, 소형 화물차는 최대 2,100만 원, 초소형 화물차는 1,300만 원(정액)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전기택시 구매자는 330만 원을,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차종·차량별로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만큼 신청 전 물량이 남아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삼척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및 사업자이다. 신청 시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보조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삼척시로 한정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차량 구매 희망자가 차량 판매대리점에서 차량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고 판매대리점에서 ‘저공해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미세 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친환경차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강원도 외 지역으로 차량 양도 시 지방비를 반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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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