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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마을교육과 학교교육이 만나는 부천미래교육센터 개소

‘톡(Talk)!소리 나는 부천 미래교육! 함께 꿈꾸다’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부천시 지역교육기반을 구축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부천미래교육센터가 3월 15일 드디어 그 문을 연다.

 

 

그간 부천시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자원을 발굴해 청소년들의 배움공간 확장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또한 부천시 교육사업에 대한 연구용역과 시민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교육협력에 대한 필요성과 시민공감대를 조성하고, 관련 조례제정 등 적극적인 행정 절차를 추진하여 마침내 부천미래교육센터가 개소했다.

 

 

부천미래교육센터는 소사청소년센터 4층에 위치하며, 교육협력팀, 지역연계팀, 진로교육팀 3개팀으로 구성되어 미래교육정책 및 의제 개발, 지역연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지역자원 발굴,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부천미래교육센터 개소를 맞아 부천시 청소년의 꿈, 진로, 미래의 의미를 담은 ‘(Talk)!소리 나는 부천 미래교육! 함께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이번 콘서트는 부천시장과 청소년이 한자리에 모여 세대별 경험과 환경이 다른 과거와 현재 청소년의 꿈 그리고 미래 진로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부천시 유투브를 통해 오는 15일 오후 3시 45분에 생중계 될 예정이다.

 

 

부천미래교육센터를 이끌어 나갈 이은경센터장은 “부천형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교육기반을 확대한다는 주요 명제와 설립 목적을 기억하며, 앞으로 센터가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되어 교육을 통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천시 평생교육과 신동선과장은 “부천미래교육센터가 온마을이 함께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마을의 다양한 교육자원과 학교교육과정을 자연스럽게 연계함으로써 부천시 미래교육의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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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