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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새학기 시작, 일상회복 지원으로 안전한 동부 배움터 실현!

동부교육지원청 2022학년도 1학기 교(원)장 · 교(원)감 온라인 회의 열어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2022학년도 1학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교(원)장 및 교(원)감 회의를 유튜브 및 줌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3월 1일자로 승진·전직·전보한 교원 소개를 시작으로 교육장 인사, 교육활동 세부 내용 안내, 현안 협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특히 2022년 동부교육으로 역점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소개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안내한다.

 

 

최근 오미크론 대확산 속에 신학기 학사운영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전체등교를 실시함에 따라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즐겁게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교육 운영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려되는 학생들의 학력, 심리·정서, 사회성 발달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 전인교육을 추진하고, 미래역량을 키우는 특색있는 교육활동 운영으로 동부행복교육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학교 관리자로서 공직자의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고 청렴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하며, 소통과 참여, 공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학교경영을 다짐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고유빈 교육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한 교육환경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교(원)장, 교(원)감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안전과 건강, 창의·융합, 미래교육을 중점으로 교육공동체가 소통·공감하는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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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