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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성시, 2022년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지역화폐로 지급, 3개월 내 사용해야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안성시는 오는 3월 14일부터 농민기본소득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4월 1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받으며,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도 4월 17일까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작년에 신청했던 사람도 변동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를 위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사업신청자는 실경작 여부, 소득조회 검증 등을 위하여 농민기본소득 마을 ․ 읍면동 ․ 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이 절차가 끝나고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6월 초순에 6개월분(월 5만원, 총 30만원)을 지역화폐 카드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안성시 실제 거주기간 3년 미만, 실제 영농기간 1년 미만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며 재난기본소득처럼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농민기본소득은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성시는 농민기본소득 부당수령신고센터를 농업정책과내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신청·수령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회수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상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경기도와 안성시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농민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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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