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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진군, 숨은 영웅・지역사회 공헌자를 찾습니다

강진군민의 상 후보자 오는 3월 24일까지 접수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강진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로자 발굴에 나섰다.

 

 

강진군은 2022년‘제50회 강진군민의 날’을 맞아 강진군민의 상 후보자를 오는 3월 24일까지 추천받고 있다.

 

 

추천 부문은 총 5개 부문으로 ▲지역사회봉사 ▲교육문화 ▲체육진흥 ▲충효도의 ▲농어업부문이다. 군은 지난 2월 23일자 군보에 이 같은 내용의 수상자 선정계획을 발표하면서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인 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자 추천은 관내 기관·단체의 장, 읍․면장, 30명 이상의 주민 발의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최종 수상자를 오는 4월 16일까지 군민의상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제50회 강진군민의 날 기념행사장’에서 상을 수여하게 된다.

 

 

강진군민의 상은 5개 부문에 걸쳐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선행을 몸소 실천한 숨은 공로자를 적극 발굴하여 수상함으로써 강진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최치현 총무과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숨은 공로자나 단체가 강진군민의 상 수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관·사회단체 및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추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진군민의 상은 지난 1984년 이래 교육문화부문에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체육진흥부문에 황호동 전 국회의원, 2020년 수상자인 농어업부문 병영양조장 김견식씨까지 강진군의 명예를 드높인 인물들로 총 53명을 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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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