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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진군, 2022년 예산 기준 지방재정 운용현황 공시

재정자립도‧자주도 함평‧신안‧구례군 등 유사 지자체 평균보다 높아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강진군은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현황을 지난달 말 강진군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지방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해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및 결산을 기준으로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매년 2월, 8월 연 2회 공시한다.

 

 

이번 예산기준 재정공시 항목은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성과 4개 분야에 세입예산, 세출예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21개 세부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강진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규모는 4,803억 원으로 전년대비 518억 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37억 원, 보조금·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이전 재원은 3,982억 원이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7.80%이며,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도 60.78%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모두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인 통합재정수지는 77억 원으로 흑자이며 지방채무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전반적으로 강진군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준범 기획홍보실장은 “자체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공시내용은 군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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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