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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암군, 2022년 상반기 공모제안 실시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전남 영암군은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2022년 영암군 공모제안’을 4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공모제안은 영암 군정 발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우편, 팩스 및 읍·면사무소 방문 등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제안 서식은 영암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제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출 제안 건수는 1인 1건으로 제한한다.

 

 

공모제안 분야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정책 아이디어 ▲환경보호,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방안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방안 ▲행정제도, 군정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 ▲한국판 뉴딜·지역형(영암형)뉴딜 정책 제안 아이디어 등으로 군정 발전을 위한 제안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국민에게는 채택등급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의 상금(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제안 공무원에게도 상시 학습, 실적 가점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영암군 관계자는 “군민의 자발적 참여로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제안이 군정에 반영되어 군정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군민 불편 사항이 대폭 개선되기를 바란다”라며 “많은 군민이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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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