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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2022 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선정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김포시는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2 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비대면 안심관광지는 ▲관광객 간의 접촉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하며, ▲야외 관광지 및 자연환경 중심의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여행지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매년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각 지역 관광지를 취합하고,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계절별 비대면 안심관광지 25개소를 선정한다.

 

 

김포시의 경우 지난 2021년 ‘여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라베니체(금빛수로)가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올해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선정됐다.

 

 

노후된 기존의 전망대를 철거하고 평화생태전시관과 조강전망대로 새단장하여 2021년 10월 새롭게 개관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북한으로부터 불과 1.4km에 위치한 조강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북녘 풍경을 통해 역사를 되새기고 평화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 줄 수 있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민간의 출입이 제한된 군사 지역으로서 잘 보존된 조강 유역의 자연을 품고 있어 역사적·자연적 가치를 겸비한 최적의 힐링 비대면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선정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일일 관람객 수가 제한되어 있어 방문객 밀집도가 낮고, 곳곳에 방역요원이 배치되어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비대면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관광지를 찾는 여행객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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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